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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45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18. 6,000만 원, 2012. 1. 4. 3,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9,000만 원(6,000만 원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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