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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44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00: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다방’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19세)가 담배를 피우며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담배를 꼬나 물고 띠껍게 쳐다보느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단순한 방어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과 사소한 시비가 생기면, 이를 참지 못하고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상대방과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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