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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E(여, 58세, IQ 42, 지적장애 2급)가 정신장애로 인해 추행 행위에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고, 2016. 4. 15. 14:00경 피해자와 위 D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왼쪽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아랫배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추행 범행을 목격한 행인이 ‘할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며 112신고를 하자, 위 D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F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속기록

1. 수사보고(신고접수 등),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내사보고(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첨부),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급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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