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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0.19 2012고합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을 피고인의 아내인 E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등ㆍ하원 차량운행, 방과 후 학생지도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D 어린이집 화장실 안에서 혼자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세)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표현 및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 행동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 울고 있는 CCTV 녹화자료)-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각 조서속기록

1. 영상녹화물(CD, 피해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 형 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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