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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은 동거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4:10경 의정부시 D,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자리 문제로 다투고 기분이 나빠 소주를 마신 후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일하러 안 갈 것이냐”라고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씽크대에 있던 부엌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관통상 및 외상성 혈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치료의사 통화 관련, 진단명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뻔한 행위로서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상해의 결과도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동거하는 사이였고, 생활고의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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