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은 동거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4:10경 의정부시 D,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자리 문제로 다투고 기분이 나빠 소주를 마신 후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일하러 안 갈 것이냐”라고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씽크대에 있던 부엌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관통상 및 외상성 혈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치료의사 통화 관련, 진단명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뻔한 행위로서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상해의 결과도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동거하는 사이였고, 생활고의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