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14:3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경로당에서, 음악 볼륨 문제로 친구인 피해자 E(남, 74세)과 시비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수법은 위험한 것으로 하마터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뻔한 것으로 중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피해자의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와는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여서 피해자의 의사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까지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