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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구합12922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의사로서 1999. 6. 21. 전남 함평군 B에서 ‘C의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한의사인 D을 고용하여 2012. 9. 27. D 명의로 나주시 E에 ‘F병원’을 개설ㆍ신고하고 F병원의 업무 전반을 관리,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는 의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0원의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15고합103)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F병원 개원기간 중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4,916,595,360원의 환수결정을 고지 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

)하면서, 관련 근거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민법 제741조, 제750조를 적시하고,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고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실상의 고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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