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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구단764
노동관계법위반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원고는 경남 함안군 B에서 C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D은 2009. 3. 1.부터 2019. 11. 14.까지 원고의 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2. 16. 피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진정 사건에 대한 내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사의 내사지휘를 거쳐 2020. 4. 21. 원고에게 퇴직금 14,541,844원 미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이 사건 소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위탁강의공급계약을 체결한 D은 원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건에서 D의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4조 및 별표 3 등에 근거하여 자율적인 문제 해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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