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남 함평군 E, F부지에 피해자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우편으로 계약서(도급금액 : 2억 3,500만원)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2. 8.경 토목공사 비용으로 986만원, 같은 해
2. 9.경 착수금 명목으로 2,700만원 등 합계 5,686만원을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37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C 사무소’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에 대한 2018. 11.분 임금 220만원, 2018. 12.분 임금 709,600원 등 합계 2,909,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9,414,6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4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I의 위임을 받아 현장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군산시 J에 있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이하 ‘J 다가구주택 공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7. 7.경 피해자와 현장대리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군산시 J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골이 많이 오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