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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0 2015가단209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588/35843 지분에 관하여 2002. 10. 10.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 사이의 각 매매경위 및 경과 1) 피고 D은 2002. 9. 30.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15,988㎡(이하, ‘용인시 수지구 F’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약칭한다

), G 임야 2,459㎡ 등을 매수하고, 피고 B의 딸인 피고 C과 사이에 H 대 487㎡ 등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위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산책로, 회차로(40평), 물탱크와 물탱크 진입도로(약 210평), 정자 부지(약 50평)를 사용토록 제공한다. 다만, 매도인은 회차로, 물탱크, 물탱크 진입도로 및 정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키로 한다“고 정하였다. 2) 피고 D은 2005. 9. 14. 피고 B와 사이에 용인시 I 임야 102,868㎡ 등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위 매매계약에서 “J 외 다수 필지의 토지매매계약과 2002. 10. 매수인의 전원주택지 분양계약과 관련된 합의약정서에서 매도인의 책임으로 했었던 정자 부지 51.12평, 물탱크 부지 150평의 무상제공과 중앙공원 개발유보 조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3) 피고 B, C 사이의 2002. 9. 30.자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E 임야 15,988㎡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4토지 등으로, G 임야 2,459㎡는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B, C과 K, K과 원고 사이의 각 매매경위 및 경과 1) 피고 D은 피고 B, C과 매매계약을 맺은 토지들을 59개의 가지번을 붙여 분필하여 이를 L이라는 명칭의 전원주택단지(이하 ‘L 전원주택단지’라고 한다)로 분양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에는 피고 D이 운영하는 M(주)를 매도인의 수임인으로 표시하였다.

2) K은 2003. 10. 10. 피고 B, C으로부터 L 전원주택단지 중 37호 부지(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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