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 앞 도로를 D 식당 방면에서 E 식당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서부지구대 방면에서 F학교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