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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1 2016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5.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3:32 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포항 의료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 동 탑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누범기간 대부분이 경과한 시점에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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