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0. 6.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소재 쌍용 사거리 근처 ‘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소재 ‘ 한국 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제 7 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형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