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01:4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202동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205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