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0330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 스스로도 자인하듯이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55532,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624조 제2항에 기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66조 제7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데,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와 같은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후단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