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6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00:05 경 위 주점에서 보도 방을 운영하는 D을 통해 ‘E’ 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태국 국적 여종업원 등 3명을 불러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의 대가로 120,000원을 받고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등에서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16. 1. 5.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매매 및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성매매 장부 통화 내역 확인
1. 피의 자의 D 발신 통화 내역
1. 성매매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