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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6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00:05 경 위 주점에서 보도 방을 운영하는 D을 통해 ‘E’ 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태국 국적 여종업원 등 3명을 불러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의 대가로 120,000원을 받고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등에서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16. 1. 5.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매매 및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성매매 장부 통화 내역 확인

1. 피의 자의 D 발신 통화 내역

1. 성매매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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