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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9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3.경부터 울산 남구 D 2층에서 ‘E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주점의 지배인으로 손님 안내 및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3. 02:10경 위 노래주점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F을 통해 ‘G’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을 불러 시간 당 25,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120,000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7. 2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1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성매매 장부 사본

1. 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스스로 이 사건 업소의 업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범행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2014년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보도업자를 통하여 공급받은 유흥접객원이 업소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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