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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구합50911 판결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출으로 익금불산입 여부[국승]
제목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출으로 익금불산입 여부

요지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출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익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911 (2015.10.30)

원고

주식회사 00지엠에스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9.25.

판결선고

2015.10.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1.에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10,254,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4. 8. 21.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공주택 및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고 위탁관리수수료를 받은 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나) 1) 00에너지 주식회사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00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 (이하 '00아파트'라 한다)에 열난방을 공급하고 00아파트로부터 열난방 공급요금을 받은 후 2011. 1. 31.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0000주택공사 00지역본부로 하여 총6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또 0000파워 주식회사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00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이하 '00아파트'라 한다)에 열난방을 공급하고 00아파트로부터 열난방 공급요금을 받은 후 공급받는 자를 원고 명의로 하여 총 12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다. 원고는 2011년 제1기 법인세 신고 시에 00에너지 주식회사가 위 나) 1)항과 같이 발행한 총 6매의 전자세금계산서 중 1매(공급가액 0원, 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1년 제2기 법인세 신고 시에는 0000파워 주식회사가 위 나) 2)항과 같이 발행한 총 12매의 전자세금계산서 중 1매(공급가액 24,242,000원, 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매입금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계상된 매입금액에 관하여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기로 하여, 2014. 9. 1.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10,254,960원을 경정・고지하고, 82,665,000원을 원고 대표자 00선의 소득금액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법인세 경정처분과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매입자료로 착각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사업과 관계없는 비용에 관하여 원고의 매입으로 신고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응하여 매출로서 익금에 산입한 00 아파트에 대한 공가관리비, 00아파트에 대한 공가관리비 및 검침수당 역시 원고의 매출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익금불산입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면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더라도 같은 금액의 익금불산입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표준 소득이 달라지지 않고 또 소득의 사외유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공가관리비, 검침수당의 익금불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0000공사에 대한 00아파트 공가관리비, 00아파트에 대한 공가관리비 및 검침수당이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00아파트가 00에너지로부터 열난방을 공급받고 00에너지에 지급한 열난방 요금과 00아파트가 0000공사에 지급한 공가관리비 등이 원고가 0000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발생한 관리소 비용 등과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대표자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금액(가공경비로 계상한 금액)은 원고가 지출한 것이 아니어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경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가공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사외유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대표자의 인정상여로소득처분을 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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