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2 2016가단22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3. 31.자 이행권고결정(2006가소15110호)에 따른 원금(7,440,000원) 및 지연이자(14,880,000원) 합계 22,32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