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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노5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회 동 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술을 끊고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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