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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노363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을 제외한 피해 물품을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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