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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8누503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9행의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8 내지 21호증, 갑 제27, 29호증, 갑 제30호증’ 부분을 ‘갑 제11 내지 22호증, 갑 제26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에서 정한 도매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임을 전제로 이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서 8쪽 6행 ‘지출하였다’ 다음에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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