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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079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5가소30호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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