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348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3차1996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3차1996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