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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348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3차1996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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