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151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92가합58705 판결, 서울고등법원 93나8704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58705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2.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93나8704)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3. 12. 15."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4. 1. 9.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7. 28.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1466호로 청구금액 300만

원. 피압류채권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남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채권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민법 제165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위 채권압류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후에는 소의 이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