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92가합58705 판결, 서울고등법원 93나8704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58705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2.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93나8704)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3. 12. 15."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4. 1. 9.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7. 28.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1466호로 청구금액 300만
원. 피압류채권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남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채권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민법 제165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위 채권압류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후에는 소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