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19:2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역 부근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19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벨트 좀 보여 줄 수 있어요
”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고민하고 있던 순간 갑자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그 주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D에 대한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C 역 승강장 및 개찰구 CCTV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 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피고인을 오래 전부터 치료해 온 전문가가 피고인을 성실히 보호감독하기로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1. 이수명령의 미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선고유예 사정 및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 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