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14. 02:0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여, 24세) 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808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고, 2016. 1. 31. 04:0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뒤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위 E 와 다툰 후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피고인의 I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01:00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에서 피해자 E( 여, 2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계산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상해 (1) 피고인은 2016. 6. 30. 10:00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여, 25세) 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의원 원장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