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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0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B 등 일행들과 함께 2020. 5. 14. 00: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E 등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위 술집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은 '20명 정도 말싸움을 한다

'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을 제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G이 흥분한 피고인의 동생을 껴안아서 제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위 G의 왼 팔목 부위를 1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위 G이 피고인의 동생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보고 더욱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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