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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8 2020고단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각 2년씩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5.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F의 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며 F을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F을 밀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경사 G이 음주측정기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G의 손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A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해 위 G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G의 왼손 손등을 긁고, G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그 옆에 있던 경위 F의 우측 어깨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A를 체포하는 경위 H의 목덜미를 뒤로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 경찰관 사진, 각 진단서, 문자내역, 바디캠 영상 캡쳐화면,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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