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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20나94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의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3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수령한 사실’을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3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잔금 중 3억 7,000만 원만 수령한 사실’로 고치고, 제7쪽 제9행의 ‘잔금에 응하지’를 ‘잔금이행절차에 응하지’로 고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소지하는 방법으로 이행의 제공을 했다고 보아야 하고, 또 피고가 공인중개사 F에게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한 사실을 알리면서 잔금만 지급하면 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했더니, F이 ‘법무사에게 서류를 맡기라.’고 하여 법무사에게 서류를 맡겨두었으므로, 피고는 쌍무계약에서 피고가 제공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을 제공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 9. 5.의 피고의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2018. 8. 31.로 잔금지급기한을 연기하여 준 것 자체가 ‘위 일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최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최고를 하지 않고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상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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