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노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7회에 이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은 “1. 수강명령”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