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C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로, 아래 사건일 이후인 2014. 3. 3.경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할 예정인 원고 B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2. 19. 자신의 남편인 F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위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대전가정법원 2014드단1351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한 후, 경찰서에 간통 현장 확인을 위한 112 신고를 하고, 2014. 2. 19. 21:00 원고들이 생활하고 있는 원고들의 주소지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들을 대동하고 ‘간통’ 혐의로 확인을 한다는 명목으로 출입하였고, 당시 원고들의 집에는 F이 함께 있었다.
다. 원고 A는 2014. 2. 26. 이후 불안증세를 동반한 적응장애로, 원고 B은 2014. 2. 22. 이후 위 사건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불법으로 원고 A를 간통으로 무고하고 원고들의 집을 무단침입하였으며 원고 A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고, 불법으로 원고들의 집과 얼굴 등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원고
A는 아무런 잘못 없이 간통죄로 오인받아 모멸을 당하고, 원고 B은 갑자기 들어온 피고의 일행으로 인하여 놀라고, 자신의 모를 간통이라고 몰아붙이며 집에 들어와 사진을 찍어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다.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로서 위자료 및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또는 그 일행이 원고 A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서 현관문이 손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그로 인한 손해로서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