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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69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23:00경 화성시 B 원룸 302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이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계단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1회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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