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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339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에 적힌 1번...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편의상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1. 2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다음, 그 인가내용이 그 무렵 고시(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J)된 사실과 위 피고들이 주문 제1항 중 해당 건물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그 각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각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위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위 각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위 피고들이 현재 각각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 부분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 각 건물인도의무의 이행기도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전협의체 운영계획’에 따른 5회 이상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고에게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이주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일환으로서 위 피고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상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의 유추적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이 선행되거나 동시이행되지 않는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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