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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138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편의상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7. 14.경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다음, 그 인가내용이 그 무렵 고시(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C)된 사실과 피고가 주문 제1항에 적힌 건물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그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물 전체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임대인에게 지급할 청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유권 등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판례는 재건축사업에서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의 부동산 사용수익권은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즉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받거나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없습니다.”라고 다투지만, 이러한 주장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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