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7. 15:0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 산로 98에 있는 근영우편 취급 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절감을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입금의 10%를 보내준다.
” 라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1개( 국민은행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준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와 같은 ‘ 접근 매체’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 대포 폰 ’까지 사용하면서 점 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