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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천마 산로 64에 있는 주식회사 씨앤에스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으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임대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신청서,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 접근 매체’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 대포 폰 ’까지 사용하면서 점 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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