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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9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A 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허위로 설립한 유령 법인인 유한 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직접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현금카드 등 ‘ 접근 매체’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 대포 폰 ’까지 사용하면서 점 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 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 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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