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1.27 2014도1181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심에서의 파기이유가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절차의 위법에 관한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된 뒤에 환송 후 원심은 새로이 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를 새로 제출받을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473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는 환송 전 원심에서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인 2013. 8. 3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검사의 항소이유가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보아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3회에 걸쳐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심의 소송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