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 교사 및 상습 공갈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심에서의 파기 이유가 항소 이유서 제출에 관한 절차의 위법에 관한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 환송된 뒤에 환송 후 원심은 새로이 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 이유서를 새로 제출 받을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 3473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환송 전 원심에서 이미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내인 2014. 10. 29.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환 송 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보아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 30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 판결에 법관의 서명 날인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한 기록상 드러나는 원심의 재판 진행 경과를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는 상고 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