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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1도14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가 제 1 심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면서 일괄하여 판결로 선 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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