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6. 1. 26.부터 2013. 7.경까지 피해자 E 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로,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부대표로 재직하며 함께 피해 종중의 재산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G 답 4,106㎡, H 전 2,792㎡(이하 'I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철골구조 건물(이하 ‘I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 20.경 그중 50만 원을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15,808,970원을 청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경부터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I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30.경 그중 200만 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23,534,450원을 청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5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J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