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3.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에서 B를 개최하기 위한 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0. 5. 16. 광주군수(광주군은 2001. 3. 21. 광주시로 승격되었다. 이하 광주군과 광주시를 통칭하여 ‘광주시’라 한다)로부터 광주시 C 일대 131,653㎡에 대하여 교육 및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입지 사업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B단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광주시 D 답 4,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구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보상금 975,800,000원을 지급하고, 2000. 12. 1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소속의 B 조직위원회는 2001. 3.경 이 사건 토지 외 7필지를 B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2001. 4. 24. 그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2, 3, 제7호증의 2 내지 5,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환매권의 발생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내지 수용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