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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28 2018가합17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1. 10.부터 2001. 12.까지 과천시 B 토지, C 토지,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이하 위 9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도(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01. 12. 18.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4. 5. 17.경 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K공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L)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토지의 전부가 필요 없게 되어 원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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