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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2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카센터 앞까지 약 200m를 E 봉고 프런티어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2. 16:30경부터 같은 달 13. 11:00경까지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의 D 카센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위 카센터의 정비시설 바로 앞에 G 스타렉스 차량과 E 봉고 프런티어 1t 화물차를 주차하여 가로막아 위 카센터 고객 차량이 카센터 정비시설로 진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2. 16:50경 나주시 H에 있는 나주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카센터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하여 출석한 후, 술에 취한 채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놈들아, 공무집행 어디 해 봐라, 칼로 찔러 죽인다, 내가 느그들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쪽, 91쪽, 95쪽, 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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