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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22272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456,250원 및 그 중 25,456,250원에 대하여는 1999.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69714 매매대금 청구사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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