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실제로 유류 거래를 한 것으로서, C와 D 사이에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D의 실제 운영자는 AC로서, H는 AC의 부탁으로 D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되어 AC를 대신하여 C와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진술(곧, H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자백하는 진술)은 AC의 부탁에 따른 허위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없고,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검찰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경리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확인절차 없이 한 진술로서 신빙성이 없다. 설령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 형(징역 1년, 벌금 38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가) 주식회사 E(이하 ‘E’)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원심판시 범죄일람표 (2) 연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이 부분 수취세금계산서 중 3억 원 정도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려진 것이라고 자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주식회사 T(이하 ‘T’)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원심판시 범죄일람표(2) 연번 3 W의 운영자 X는 T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