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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누53120
징발재산매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2행의 “없을 뿐 아니라,”와 “위와 같이” 사이에 아래 문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도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1. 21. 선고 91다33223 판결 참조)고 하더라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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