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630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거녀 B가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이를 변제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4. 21:2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와 내연남(D)과의 관계를 내연남의 부인에게 다 까발리고 내연남의 직장에 찾아가겠다. 검찰청에 고소해서 너와 내연남을 엮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 14:1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 검사다, 차용증 가지고 목요일까지 검찰청가서 고소장 접수한다. E, D, F집에서 D 알면서 또 남자얘기다. 검찰청에 다 오게 한다. 후회하지 말고 서로 서로 웃고 살자. D 부인까지 만나야한다. 목요일까지 나머지 돈 입금해라. 부탁한다. 아니면 나 하고 싶은 대로 고소장 접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기소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