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각 1/6씩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의 사망 및 상속 (1) H(H, I생, 이하 '망인'이라고 gkse)이 1951. 11. 2. 사망하자 장남 J이 단독상속하였고, J이 1994. 3. 7. 사망하여 배우자 K, 자녀들인 원고들이 상속하였으며, 배우자 K이 2012. 10. 26.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2) 원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각 1/6이다.
(3) 한편 망인의 본적은 양산시 L이고, 양산시 M 하천 8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 6. 11.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N의 주소지는 양산군 O이다.
나. 피고의 수용보상금 공탁 (1) 피고는 2010. 5. 11.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그 무렵 피공탁자를 ‘N, 주소 양산시 O’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 5,822,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2) 공탁서상 공탁원인사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수용하고, 이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려 하나 피공탁자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어 수령불령의 사유로 공탁함’, 법령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지방법원 공탁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등기부등본상의 N과 원고들의 조부 H이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N과 망인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의 본적 지번은 계속하여 존재하여...